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‘학습지원프로그램, 학교 밖 학습경험, 온라인 교육과정’과 같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, - 대한민국 국적이며, 국내에 거주중인 자 -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·미진학인 자 -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
- 학교생활기록부 -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(정원외관리증명서, 취학유예승인통지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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